제4조(교육과정의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
교양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기초교양
핵심교양
심화(영역별) 교양
일반선택교양
전공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체계 › 제4조(교육과정의 구성).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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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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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18. 개정 제4조(교육과정의 구성)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운영위원회교육과정의 구성주관부서는 대학의교육과정은편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교양과정 2.운영을전공과정 3.합리적으로교직과정 4.진행하기비교과교육과정 ②위해교양과정은 다음과같이각운영위원회를호로 구성하여 운영분한다. 1. 기초교육과정운영위원회양 2.〈삭제 2022-01-17〉핵심교양 3.학과심화(부영역별) 교육과정위원회양 4. 일반선택교양 ③ 전공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공필수 2. 전공선택 ➃ 교직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의 편성·운영위원회 ②에〈삭제관한2022-01-17〉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2022. 01. 17. 개정 제4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1-12-01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
교육과정심의위원회〈삭제 2022-01-17〉 3.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4.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②교양〈삭제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 한다.2022-01-17〉 - 2021. 03. 29. 개정 제4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1-03-01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 교육과정심의위원회 3.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4.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②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 한다. - 2020. 12. 07. 개정 제4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1-03-01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과
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 교육과정심의위원회 3.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4.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 2019. 10. 10. 제정 제4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0-03-01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 교육과정심의위원회 3.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4.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