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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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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64bd 0dfe a84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이란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이란 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란 교육과정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질 관리 체계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1장 총칙 › 제3조(정의).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전공모듈"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이 조문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 이 조문에서 정의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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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교육과정전공모듈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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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18. 개정 제3조(정의)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책임과 권한정의
    ①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지침에서는 교무처로 사용하며,는 그용어의 임무는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란 편성기준 작성 2. 교육양과정, 편성표전공과정,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직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비교과교육과정으로 편구성된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의 학과(부)로교육체계를 하며, 그 임무는 말한다음과 같다. 12. "전공모듈"이란 교육과특정 편성표전공능력 작성,및 검증하위요소 및달성을 타당위하여 구성·운영되는 확인 2.최소 전공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변경 3.개 학과(부)이상 단위5개 이하의 교육과정위원회연계 운영 ③ 교육과정운영위원회목 임무는 다묶음과을 같말한다. 〈개정 2022-01-17〉 13. 교육과정"CQI(Continuous 설계,Quality 개편Improvement)"란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운영성표과를 심의 3.분석하여 교육과정지속적으로 수정개선하는 및질 변경관리 요청체계를 말한다.
  2. 2022. 01. 17. 개정 제3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21-12-01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과(부) 단위의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③ 교육과정심의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1-17〉 1. 교육과정 설계,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
  3. 2021. 03. 29. 개정 제3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21-03-01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과(부) 단위의 교육과과정 학과위원회의 운영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
  4. 2019. 10. 10. 제정 제3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20-03-01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과(부) 단위의 교과과정 학과회의 운영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