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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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이란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이란 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란 교육과정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질 관리 체계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1장 총칙 › 제3조(정의).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공모듈"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이 조문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 이 조문에서 정의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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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18. 개정 제3조(정의)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책임과 권한정의①이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지침에서는교무처로사용하며,는그용어의임무는뜻은 다음과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란편성기준 작성 2.교육양과정,편성표전공과정,검토 및 심의 의뢰 3.교육직과정,변경사항 관리 ②비교과교육과정으로편구성된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의학과(부)로교육체계를하며, 그 임무는말한다음과 같다.12. "전공모듈"이란교육과특정편성표전공능력작성,및검증하위요소및달성을타당위하여 구성·운영되는확인 2.최소전공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변경3.개학과(부)이상단위5개 이하의교육과정위원회연계운영 ③교육과정운영위원회목임무는 다묶음과을같말한다.〈개정 2022-01-17〉13.교육과정"CQI(Continuous설계,Quality개편Improvement)"란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교육과정편운영성표과를심의 3.분석하여교육과정지속적으로수정개선하는및질변경관리요청체계를 말한다. - 2022. 01. 17. 개정 제3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21-12-01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과(부) 단위의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③ 교육과정
심의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1-17〉 1. 교육과정 설계,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 - 2021. 03. 29. 개정 제3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21-03-01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과(부) 단위의 교육과
과정학과위원회의운영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 - 2019. 10. 10. 제정 제3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20-03-01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과(부) 단위의 교과과정 학과회의 운영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