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교육과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5절 교육과정과 학점 취득 › 제36조(교육과정).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3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원격수업 운영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3)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L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L1 「원격수업 운영 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6조에 근거하여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1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36조(교육과정)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교육과① 본교
목의 분류와 편성정과는의 교양육과목,정은전공과대학의 교육목으로적구분하고,및이를인재상다시실현을필수과목과위하여선택과목으로 구분편성·운영한다. ②전공교육과정은다음교양교육과정,같다. 1. 제1전공: 소속 학교육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2.제2전공:및소속 학비교과이외의 학교육과가 개설한 전공과정(부전공,으로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구성한다.➂③ 공동교양육과목정은인성교양국내·외영역, 인문대학영역,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구기관,문화예술산업체영역또는등그 밖에속하는기관과목들이의균형협약에있게따라포함되도록공동으로 편성한·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직육과정을 이수한설치된경우에는 대학과이등정하는 기준에교직따라과목학점을둔인정할 수 있다.➄⑤ 교육과목은정의오프라인편성,강의와운영,온라인개편강의,및실험·실습폐지에강의관한등으로중요진행되며,사항은 교육과목정운영위원회의편성심의를 거친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 2021. 01. 22. 신설 제36조(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 시행 2021-03-01①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전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제1전공: 소속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 2. 제2전공: 소속 학과 이외의 학과가 개설한 전공과정(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 ➂ 교양과목은 인성교양 영역, 인문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 문화예술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④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등에 교직 과목을 둔다. ➄ 교과목은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 실험·실습 강의 등으로 진행되며,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