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1
- 원문 지문
81ed a7ee 137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 「학칙」 제36조 제5항(교육과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4-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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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5.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
2436조 제4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 2017. 09. 0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7-10-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2.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2-03-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4조 4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