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 원문 지문
a803 5850 d9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새 창)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소관 대학원. L0
- 「학칙」 제6조 제5항(교육조직)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대학원 학칙」 제2조(과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상위 법령
L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L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L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L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1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3-03-01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