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학칙

학칙소관 대학원제정 2004. 3. 1.개정 1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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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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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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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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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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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삼육대학교 대학원과정은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삼육MVP교육”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인용됨 1연혁·해석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 11. 21.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외국인 단기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9. 5.
(박사과정 신설 시 연구실적 기준) 신설 2023. 12. 18.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관련분야 7명 이상 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과(전공)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 범위는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
1)인문·사회계열 : 4편 이상
2)예·체능 계열 : 3편 이상
3)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 6편 이상

제2장 입 학

제4조(시기)연혁·해석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및 복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자격)연혁·해석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 9. 26.
가.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개정 2016. 9. 26.

제7조(전형)연혁·해석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서류심사,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과 특별전형(서류심사와 구술고사)으로 구분한다. 전형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입학취소)연혁·해석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9조(등록)연혁·해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단기과정의 경우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9. 6. 10.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 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 3. 26.

제10조(등록금)연혁·해석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와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12. 9. 27.

제11조(휴학)연혁·해석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0. 10.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8.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 3. 26.

제12조(복학)연혁·해석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4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자퇴)연혁·해석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제적)연혁·해석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개정 2017. 9. 25.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하지 못한 자
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5조(징계)연혁·해석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제16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연혁·해석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 할 수 있으며 전공 변경은 동일 대학원, 동일 학과 내 모든 학위과정에서 통산 1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8.
1학기 이상 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제17조(편입학)연혁·해석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편입학 전형은 해당 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4. 3. 17.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제17조의2(학위과정 변경)연혁·해석

[본조신설: 2016.9.26]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 내에서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이수 후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석·박사 과정의 정원을 검토하여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학생은 변경이 불가하다.
정원외 위탁생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

제18조(재입학)연혁·해석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하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제19조(수업연한)연혁·해석

수수업연한은 석사, 박사과정 2년 이상(신학과 박사는 3년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계약학과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 9. 26.

제20조(재학연한)연혁·해석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제21조(교육과정)인용됨 1연혁·해석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8.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 6. 10.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21조의2(수업)연혁·해석

[본조신설: 2019.6.10]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요일수업,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팀티칭 수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제2항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12.13.)

제26조(2 (휴·보강)연혁·해석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6]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연혁·해석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제28조(수료학점)연혁·해석

개정 2016. 9. 26.
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8. 3. 26.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29조(평가시험)연혁·해석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3. 26.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연혁·해석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평점점수
A+AB+BC+CFP(NP)4.54.03.53.02.52.00.0불계95~10090~9485~8980~8475~7970~7469점 이하합격(불합격)
개정 2023. 11. 27.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각 학위과정 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재수강)연혁·해석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제5장 자격시험

제33조(논문제출 자격시험)연혁·해석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시행은 외국어시험 규정과 종합시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학위 논문

제37조(학위논문계획서 제출)연혁·해석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한학기 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 2. 22.
[제목개정 2021.2.22.]

제38조(논문작성)연혁·해석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26.

제39조(논문제출 시한)연혁·해석

개정 2015. 9. 7.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학위논문은 석사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 5. 4.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7.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연혁·해석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7장 학위 수여

제42조(학위수여)연혁·해석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7. 9. 25.

제8장 명예박사학위

제45조(자격)연혁·해석

우리나라의 학술 및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과 더불어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6조(의결 및 승인)연혁·해석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서식 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연혁·해석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장 연구과정생・외국인학생・위탁생 및 공개강좌

제48조(연구과정생)연혁·해석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6.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연혁·해석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17.

제52조(외국인학생)연혁·해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개정 2010. 12. 17.

제53조(위탁생)연혁·해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공개강좌)연혁·해석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10장 학생 활동 및 장학 제도

제55조(자치활동)연혁·해석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56조(장학제도)연혁·해석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은 대학원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의한다.

제57조(장학생 선정)연혁·해석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3. 4. 28.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해당 학기의 대학원 정규등록자
직전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제58조(외국인 장학생)연혁·해석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장학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28.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연혁·해석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1/2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과정 장학금에 관하여는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제60조(조직)인용됨 9연혁·해석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 3. 26.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제62조(대학원위원회)인용됨 1연혁·해석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 3. 26.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연혁·해석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입학・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10.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 3. 26.

제64조(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연혁·해석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인용됨 2연혁·해석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교학팀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 10. 8.

제66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기능)연혁·해석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 10. 8.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7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연혁·해석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본조신설: 2018.3.26.]

제68조(박사과정위원회)연혁·해석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71조(교육과정위원회)연혁·해석

[본조신설: 2018.3.26]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 3. 26.

제72조의2(입시공정관리위원회)연혁·해석

대학원의 입시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에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 위원장 1명, 평교수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21.2.22.]

제72조의4(학술상심사위원회)연혁·해석

대학원 학술상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에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5명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1.2.22.]

제12장 학칙 및 준용 규정

제13장 학위검증위원회

제78조(학위검증위원회)연혁·해석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10. 10.

부칙

부 칙 시행 2018. 10. 1.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8. 3. 1.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단, 9조 ⑥항은 2019학번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28조(수료학점)는 개정 당시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시행 2017. 9. 1.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7. 3. 1.
①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보건바이오융합학과’ 학생은 ‘중독과학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③ 보건복지대학원이 임상간호대학원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대학원 소속 임상전문간호학과 재학생 및 수료생들은 임상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단, 보건복지대학원 소속 보건학과 재학생들은 기존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로 학적을 유지한다.
부 칙 시행 1981. 3. 1.
1. 본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 학칙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경과규정으로서, 본 학칙 개정 당시 재학생은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16.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16일부로 시행한다. 18. 본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