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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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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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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소관 대학원. L0
  2. "수료"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학칙」 제19조(입학자격)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수료 이 조문에서 정의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인용정의제19조학칙수료제2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 시행 2021-03-01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개정 2018-03-26〉
  2. 2018. 10. 08. 개정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 시행 2018-09-01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25〉〈개정 2018-03-26〉
  3. 2018. 05. 09. 개정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 시행 2018-03-01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4. 2017. 09. 06. 개정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 시행 2017-09-01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5. 2011. 03. 01. 개정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 시행 2011-03-01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6. 2006. 02. 28. 개정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1.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2. ②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2219조에서 정한 수업 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3. ③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별지서식 ]제3에 호의하여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4. ④학위 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자격시험,과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에 호의한 학위증서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7. 2004. 03. 01. 제정 제30조(수료 및 졸업 등) · 시행 2004-03-01
    1.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2.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22조에서 정한 수업 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3.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별지서식 3에 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4. 학위 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