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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료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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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16. 9. 26.
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8. 3. 26.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8조(수료학점). 소관 대학원. L0
  2. "수료"은(는) 같은 규정 제27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수료 제27조에서 정의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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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용어수료제2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28조(수료학점) · 시행 2021-03-01
    〈개정 2016-09-26〉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8-03-26〉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6-09-26〉
  2. 2018. 10. 08. 개정 제28조(수료학점) · 시행 2018-09-01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8-0503-26〉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6-09-26〉
  3. 2018. 05. 09. 개정 제28조(수료학점) · 시행 2018-03-01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서 정한따른다.〈개정 2018-05-09〉
  4. 2011. 03. 01. 개정 제28조(수료학점) · 시행 2011-03-01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육과과정에서 정한다.
  5. 2006. 02. 28. 개정 제28조(수료학점)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제목: 수료 학점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과 과정에서 정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31조(수료 학점) · 시행 2004-03-01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과 과정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