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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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604
원문 지문
365f beb1 73c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대학원. L0
  2. 「대학원 학칙」 제60조 제3항(조직)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위원회대학원 학칙제60조대학원 학칙대학원행정위원회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3-07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협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2. 2006.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협의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