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 3. 26.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 제60조(조직). 소관 대학원. L0
- 9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대학원교수회 규정」,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등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9)
L1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L1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L1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L1 「대학원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7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
L1 「박사과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규정」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박사과정위원회 설치 근거: 「박사과정위원회 규정」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학술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60조(조직) · 시행 2021-03-01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 2018. 10. 08. 개정 제60조(조직) · 시행 2018-09-01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5-09〉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503-0926〉 - 2018. 05. 09. 개정 제60조(조직) · 시행 2018-03-01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교학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개정 2018-05-09〉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행정협의회와 대학원협의회, 대학원위원회를 두고발전전략대학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5-09〉 - 2011. 03. 01. 개정 제60조(조직) · 시행 2011-03-01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행정협의회와 대학원협의회,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발전전략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시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60조(조직)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제목:
심사 의결조직1.①대학원과정에는논문심사위원회의장과의결은교학부장100점외에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무를논문의수행할경우 3분약간명의2,직원을박사둔다. ②학위논문의과에는경우학사업무를5분의담당할4이상이학과장과80점학생의이상으로연구평가지도를 담당할경우지도교수를합격으로 간주한둔다.2.③대학원행정협의회와박사대학위는원협의회,박사대학원위원회를논문심사에두고합격한 자로서 대학발전전략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학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서학등 필요시 위원회를수여하기추가로결정한운영할자에게수여한있다. - 2004. 03. 01. 제정 제60조(심사 의결) · 시행 2004-03-011.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분의 2,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분의 4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2. 박사학위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 위원회(박사학위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수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