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대학원제정 2006. 2. 28.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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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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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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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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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21조 및 제60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대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학과장(7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부원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22. 5. 16.

제3조(임기 및 운영)연혁·해석

위원회 임기 및 운영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매 학기에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며 동 규정 제4조의 사항에 관한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과목명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제4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과목의 영역구분에 관한 사항
교과목의 개설․학기 분류에 관한 사항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과목의 강좌 수 결정에 관한 사항
학점, 시수, 실험실습과목에 관한 사항
기타 위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연혁·해석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전공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대학원 공통과목: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과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공통과목을 1과목 이상, 전공간 공통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과는 대학원 교학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 및 각 학과의 교육목표, 학문의 체계와 변화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교육과정 변경 시 반드시 교육과정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 실시한다.

제7조(공동강의)연혁·해석

학과 내 전공 관련성이 깊은 과목이나 학과 간 동일과목 혹은 유사과목은 공동강의로 개설할 수 있다.

제8조(수료학점)연혁·해석

수료학점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에서 정하되,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학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연혁·해석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연혁·해석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학점인정은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기 졸업을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시전형 없이 대학원에 입학 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학석사 연계과정을 진행하는 학생은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수업계획서)연혁·해석

교과목 담당 교수․강사는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 개시 1주일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