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13 · 상위 3 · 하위 0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06-10〉 ③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21조 및 제60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대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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