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학점교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31조(학점교류). 소관 대학원.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3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3)
L1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L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3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L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련성이 깊은 교내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칙 제 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31조(학점교류) · 시행 2006-02-28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