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31f7 5102 98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교육과정 › 제23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소관 대학원. L0
- 「대학원 학칙」 제31조(학점교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2조(목적)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23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 시행 2011-03-01①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칙」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 2006. 02. 28. 제정 제23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 시행 2006-03-01①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