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헉사과정의 경우 논문 제출에 대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등 학과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제출 대체에 대한 학과 내규는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26.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심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22.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는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심사용 학위논문을 다시 제출할 때도 논문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22.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예체능계열 학과의 경우 본교 외래교수 예체능계열 임용 기준에 준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이 내규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7. 3. 1.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6. 3. 1.
①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장 6조(전형)의 개정내용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 1995. 3. 1.
1.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33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31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