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구비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31f7 5102 98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이는 매년 12월 중에 주임교수의 추천서와 함께 논문 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 각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대학원 학술상 › 제71조(구비사항).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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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71조(구비사항) · 시행 2021-03-01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이는 매년
312월 중에 주임교수의 추천서와 함께 논문,논문 요약문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 각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0926〉 - 2018. 05. 09. 개정 제71조(구비사항) · 시행 2018-03-01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이는 매년 3월 중에 주임교수의 추천서와 함께 논문, 논문 요약문 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 각
7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 2006. 02. 28. 제정 제71조(구비사항) · 시행 2006-03-01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이는 매년 3월 중에 주임교수의 추천서와 함께 논문, 논문 요약문 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 각 7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