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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학술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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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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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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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술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2. 2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평교수 5인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2. 2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한다. 단, 우수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 제출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2.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대학원 학술상 › 제72조(학술상심사위원회).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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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학술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학술상심사위원회제7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72조(학술상심사위원회) · 시행 2021-03-01
    제목: 학술상심사위원회
    ①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논문학술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2-22〉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하여 약간평교수 명의 위원5인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02-22〉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1편우수논문을 선정한다. 단, 우수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⑥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 제출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2.22.]
  2. 2011. 03. 01. 개정 제72조(심사위원회) · 시행 2011-03-01
    ①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1편을 선정한다. 단, 우수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치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 제출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3. 2006. 02. 28. 제정 제72조(심사위원회) · 시행 2006-03-01
    ①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⑤각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1편을 선정한다. 단, 우수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치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 제출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