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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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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31f7 5102 982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선정은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 3. 26.
전문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대학원 학술상 › 제70조(선정).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학술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학술상심사위원회제7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70조(선정)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선정부문
    선정은 인문학술상심사위원회계열, 자연계열의 부문에서  학위과정에서 각각 2편으로 정한다. 〈개정 2018-0503-0926〉 〈전문개정 2021-02-22〉
  2. 2018. 05. 09. 개정 제70조(선정부문) · 시행 2018-03-01
    선정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의 부문에서 각각 석사  학위과정에서 1~각각 2편으로 한다.〈개정 2018-05-09〉
  3. 2006. 02. 28. 제정 제70조(선정부문) · 시행 2006-03-01
    선정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의 부문에서 각각 석사학위과정 1~2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