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심사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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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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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학술 논문이라 함은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21. 2. 22.
심사대상 논문은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1년 이내에 제1저자로 발표된 논문이어야 하며, 소속은 삼육대학교 혹은 삼육대학교 소재 연구소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연구조교 실적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대학원 학술상 › 제69조(심사대상).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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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69조(심사대상) · 시행 2021-03-01①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학술 논문이라 함은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라야
하며, 학위논문은 최종심사에 통과된 것으로한다. 〈개정 2021-02-22〉 ②학위심사대상 논문의은경우재학 중 혹은 졸업 후2학기1년 이내에지도제1저자로 발표된 논문이어야 하며, 소속은 삼육대학교수의추천을혹은받아삼육대학교 소재 연구소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③ 연구조교 실적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2-22〉 - 2011. 03. 01. 개정 제69조(심사대상) · 시행 2011-03-01①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학술 논문이라 함은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라야 하며, 학위논문은 최종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의 경우 졸업 후 2학기이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006. 02. 28. 제정 제69조(심사대상) · 시행 2006-03-01①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학술 논문이라 함은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라야 하며, 학위논문은 최종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한다. ②학위논문의 경우 졸업 후 2학기이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