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5 / 80 · 상위 2 · 하위 4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16-09-26〉 ④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과 내규에 따르며 성적증명서와 학위수여(수료) 증명서에 세부전공이 복수로 명기된다. 〈개정 2021-09-27〉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규정한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28〉 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학과소속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은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들이 수강할 수 없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중인 학부 학생은 학기 당 최대 20학점(대학원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학점은 학사학위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하여 대학원 과목을 이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졸업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될 수 있으며 조기·우등 졸업생들이 졸업 직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 받는다. ⑤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을 경우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하였을 경우는 졸업학기 단축 없이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06-10〉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개정 2020-09-28〉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① 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학생은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의 2~4항 신설: 2009.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② 학칙 제39조 제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연구등록금(입학금의 50%)을 납부하고 논문심사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칙 제39조 제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학과장 및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 제출자격 재 부여기간은 1회 당 1년,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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