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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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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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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에 규정한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0장 장학금 및 연구비 › 제60조(면제). 소관 대학원. L0
  2.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0조(교육과정 편성)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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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60조(면제) · 시행 2011-03-01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규정되어한 있는 수업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2006. 02. 28. 개정 제60조(면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본 대학원 「학칙 」제21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 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 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2004. 03. 01. 제정 제67조(면제) · 시행 2002-03-01
    본 대학원 학칙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 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 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