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면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규정한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0장 장학금 및 연구비 › 제60조(면제). 소관 대학원. L0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0조(교육과정 편성)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60조(면제) · 시행 2011-03-01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규정되어한있는수업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60조(면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본 대학원 「학칙
」제21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67조(면제) · 시행 2002-03-01본 대학원 학칙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 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 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