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세칙소관 대학원제정 2004. 3. 1.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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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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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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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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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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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연혁·해석

본 대학원은 삼육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20. 9. 28.

제2조(목적)연혁·해석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2. 22.

제3조(적용)연혁·해석

본 대학원의 학사 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연혁·해석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경영학과 석사과정(경영학전공) 10명이다. 개정 2021. 2. 22.
삭제 2021. 2. 2.
삭제 2021. 2. 22.

제2장 입 학

제5조(모집회수 및 시기)연혁·해석

매년 1회 또는 2회에 학기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일정은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입학절차)연혁·해석

본 대학원의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한다.
모집일정 공모
입학지원 서류 접수
전형 - 특별전형(면접 및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 및 서류 전형)
입학사정
합격자 발표

제7조(지원자격)연혁·해석

본 대학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석사과정: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예정자 또는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연구과정

제8조(지원구비서류)연혁·해석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대학(예정)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

제10조(전공분야)연혁·해석

본 대학원은 지원자의 학부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특정 입학생의 학부전공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을 취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1조(등록)연혁·해석

학생은 매 학기 초 공시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

제12조(연구등록)연혁·해석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절차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22.
매 학기 연구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삭제 2021. 2. 22.

제15조(휴학)연혁·해석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장기지방근무 및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6조(복학)연혁·해석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 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제18조(제적)연혁·해석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9조(재입학)연혁·해석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경영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제21조(수료 및 졸업)연혁·해석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 2. 22.

제22조(교과이수)연혁·해석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본 대학원에서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제23조(이수학점)연혁·해석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0학점(전공)이다. 단, 논문제출 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전공 24학점과 논문 관련 6학점으로 한다.
구분논문 제출 시논문 미제출 시
전공2430
연구지도3−
논문3
합계3030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지도 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9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부의 전공이 본 대학원 전공과 다를 경우 학기 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에 정한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과목 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삭제 2021. 2. 22.
전문개정 2021. 2. 22.

제24조(이수과목)연혁·해석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6조(평가시험)연혁·해석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의 2회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FA로 처리한다.

제27조(성적평가 및 평점)연혁·해석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평점점수
A+AB+BC+CFFA4.54.03.53.02.52.00.00.095~10090~9485~8980~8475~7970~7469점 이하결석으로 인한 낙제

제28조(학점인정)연혁·해석

학점은 성적 C(2.0)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 B(3.0)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의2(학점포기)연혁·해석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1.29]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제29조(재수강)연혁·해석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0조(유고결석)연혁·해석

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유고결석 기간 중 1/2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총 결석 횟수에 포함한다.

제5장 학생활동

제31조(자치활동)연혁·해석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서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회칙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종합시험

제32조(응시자격)연혁·해석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2. 22.

제33조(응시절차)연혁·해석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22.

제36조(합격인준)연혁·해석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합격으로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1. 2. 22.

제37조(재시험)연혁·해석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때는 해당 학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2. 22.

제7장 정원외 입학 및 외국인 학생

제38조(정원외 입학)연혁·해석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장 연구지도 학점 이수 및 지도교수

제42조(목적)연혁·해석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연혁·해석

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제48조(지도교수)연혁·해석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제53조(지도교수 변경)연혁·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한학기 전에 한한다.

제9장 학위의 청구 및 수여

제54조(학위의 청구)연혁·해석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를 제출하거나,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함으로써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학위수여)연혁·해석

학위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청구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 혹은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제10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60조(면제)연혁·해석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에 규정한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제62조(경영대학원위원회)연혁·해석

본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3조(임기)연혁·해석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연혁·해석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입학・제적・자진퇴학・에 관한 사항
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연혁·해석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본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12장 보칙 및 준용 규정

부칙

부 칙 시행 2021. 3. 1.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단,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23조(이수학점)에 관하여는 2021년 이전 입학한 재학생은 입학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 1998. 2. 1.
1. 본 개정 학칙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예술경영 전공은 2007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7.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