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연구등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절차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22.
매 학기 연구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삭제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2조(연구등록). 소관 대학원. L0
- "졸업"은(는) 같은 규정 제21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졸업 제21조에서 정의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12조(연구등록) · 시행 2021-03-01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절차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021-0902-2822〉 1. 매 학기 연구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20202021-0902-2822〉 - 2020. 09. 28. 개정 제12조(연구등록) · 시행 2021-03-01연구등록
이라 함은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논문을초과제외한학기의 등록졸업요건을말하며, 정규등록을 필충족한후수료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다음과 같이 연구등록하는신청것을통말하여며,학위논문등록절차와제출권리는자격을다음과부여한같다. 〈개정20062020-0509-2628〉 1.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매 학기 연구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납부해야할〈삭제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2020-09-28〉 - 2011. 03. 01. 개정 제12조(연구등록)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
학점등록①본연구등록이라대함은 각 학원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등록 신청을 통하여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한하고자는학위를논문을받기까제출하지계속적인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를등록을위하여야 하며 연구등록을비는할학기당수10만원으로있한다.②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록금의20%학교범위시설물을내에서사용할 수업료를있다. 3. 납부하며해야할4학점까지연구등록비수강신청을총액은할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있넘지 않는다. - 2006. 02. 28. 개정 제12조(연구학점 등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①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2.②연구등록은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여며3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3조(연구학점 등록) · 시행 2002-03-011. 본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 등록을 할 수 있다. 2. 연구 등록은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여 3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