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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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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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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은 매 학기 초 공시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1조(등록).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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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11조(등록) · 시행 2011-03-01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공시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②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11조(등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 신청을 포함한다. 2. ②학생은 각 학위 과정에 있어서 수업 연한 동안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③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12조(등록) · 시행 2002-03-01
    1.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 신청을 포함한다. 2. 학생은 각 학위 과정에 있어서 수업 연한동안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기일 내에 미등록시는 제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