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공분야)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은 지원자의 학부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특정 입학생의 학부전공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을 취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0조(전공분야). 소관 대학원.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이수학점)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부의 전공이 본 대학원 전공과 다를 경우 학기 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 10조에 정한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과목 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0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10조(전공분야) · 시행 2011-03-01① 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대학지원자의졸업자로써학부전공학과가다른상관없이자에지원할대하여도수입학자격을 인정한있다. ②전항의특정 입학자는생의 학부전공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도록한조치할 수 있다.다만,이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0조(전공분야)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전공
분야1.①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대학의 졸업자로서써 전공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한다.2.②전항의 입학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1조(전공 분야) · 시행 2002-03-011. 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대학의 졸업자로서 전공 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전항의 입학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 과목의 학점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