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공 결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부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희망 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전공 결정은 학생의 신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 6. 18.
삭제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1장 전공의 결정(학칙 제44조) › 제4조(전공 결정). 소관 교무처.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8조(정원외 입학)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4조(전공 결정) · 시행 2026-07-01① 학부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희망 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② 전공 결정은 학생의 신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06-18〉 ③ 〈삭제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