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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공 운영 및 학생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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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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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목 개정: 2026.6.18.]
전공별 학생 배정은 학생의 희망 전공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 6. 18.
대학은 교육여건, 교원 수급, 실험·실습 환경 등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18.
삭제 2026. 6. 18.
삭제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1장 전공의 결정(학칙 제44조) › 제3조(전공 운영 및 학생 배정). 소관 교무처.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강의평가 규정」,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강의평가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3조 제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다. ④ 단, ③항의 경우 학(부)과는 입학정원의 50%로 한다. ⑤ ②항의 경우 학생선발은 학칙 시행세칙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3조(전공 운영 및 학생 배정) · 시행 2026-07-01
    [제목 개정: 2026.6.18.] ① 전공별 학생 배정은 학생의 희망 전공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② 대학은 교육여건, 교원 수급, 실험·실습 환경 등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③ 〈삭제 2026-06-18〉 ④ 〈삭제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