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5. 4. 7.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674
- 원문 지문
ccbf b110 4b8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SU-PREME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부에서 정규 2학기(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별표 1]에 있는 학과(전공) 중 하나를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SU-WINGs 시스템 전공배정 신청)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선택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학(부)과는 소속 변경을 원하는 학생을 제한 없이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에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인원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③항의 경우 학(부)과는 입학정원의 50%로 한다.
②항의 경우 학생선발은 학칙 시행세칙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포기하는 경우 즉시 ①항에 따라 학(부)과를 선택하여 배정된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2학년 진급 전 전공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3학년 또는 4학년 진급 전에는 희망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1학기만 마치고 휴학하는 학생은, 복학시 전공을 선택하여 자유전공학부 1학년 교육이수과정이 아닌 일반 1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거나 전공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에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기주도설계전공 선택 후 다른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선택했다가 취소한 후 기존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여부는 해당 학과의 결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운영 ›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 소관 SU-PREME센터. L0
- "자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SU-PREME학기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SU-PREME센터 운영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학칙 시행세칙」 제3조(전공 운영 및 학생 배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용어
자유전공 제2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과(전공)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기본전공으로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SU-PREME학기제 제2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수업제를 의미하며 1년을 4학기(4쿼터)로 운영한다.다르게 정의: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4조 — , 자유전공학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수업제를 의미하며 1년을 4학기(4쿼터)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제목 개정: 2026.6.18.]
① 전공별 학생 배정은 학생의 희망 전공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② 대학은 교육여건, 교원 수급, 실험·실습 환경 등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③ 〈삭제 2026-06-18〉
④ 〈삭제 2026-06-18〉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4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 ‘SU-PREME 교육과정’이란, SU(Sahmyook Un
기구
학과구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4. 07. 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 · 시행 2025-01-01① 자유전공학부에서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별표 1]에 있는 학과(전공) 중 하나를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SU-WINGs 시스템 전공배정 신청)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선택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학(부)과는 소속 변경을 원하는 학생을 제한 없이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에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인원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단, ③항의 경우 학(부)과는 입학정원의 50%로 한다. ⑤ ②항의 경우 학생선발은 학칙 시행세칙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