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규정소관 SU-PREME센터제정 2025. 4. 7.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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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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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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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25. 4. 7.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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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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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유전공’이란,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학과배정’이란,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4학기) 이상 이수하고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의 2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이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과(전공)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기본전공으로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SU-PREME학기제’란, 자유전공학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수업제를 의미하며 1년을 4학기(4쿼터)로 운영한다.

제3조(조직)연혁·해석

학부는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와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 구분되며 운영은 통합 운영한다.
자유전공학부에는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학생의 교육과정 상담, 학습 상담, 진로상담을 위해 APA(Academic Planning Advisor), AA(Academic Advisor), TA(Teaching Assistant)를 둘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조직구성과 필요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연혁·해석

이 규정은 학부 소속 학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개별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 신청한 학생은 진입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연혁·해석

학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SU-PREME센터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SU-PREME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임명직 위원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자유전공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학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학부에 필요한 강의의 개설 요청에 관한 사항
지도교수의 선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학부 개선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교과목 편성 및 개편ㆍ승인에 관한 사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간사를 위원회에 초청할 수 있다.

제2장 운영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연혁·해석

학부에서 정규 2학기(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별표 1]에 있는 학과(전공) 중 하나를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SU-WINGs 시스템 전공배정 신청)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선택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학(부)과는 소속 변경을 원하는 학생을 제한 없이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에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인원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③항의 경우 학(부)과는 입학정원의 50%로 한다.
②항의 경우 학생선발은 학칙 시행세칙 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포기하는 경우 즉시 ①항에 따라 학(부)과를 선택하여 배정된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2학년 진급 전 전공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3학년 또는 4학년 진급 전에는 희망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1학기만 마치고 휴학하는 학생은, 복학시 전공을 선택하여 자유전공학부 1학년 교육이수과정이 아닌 일반 1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거나 전공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에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기주도설계전공 선택 후 다른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선택했다가 취소한 후 기존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여부는 해당 학과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이수 및 교육과정)연혁·해석

학부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심화전공을 원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심화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교양교육과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모듈에 따라 교육과정과 자기주도설계 교육과정, 융합전공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는 주전공 관련 학(부)과에 강좌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관리)연혁·해석

학부장은 해당 제반사항을 관리ㆍ운영하고, 관련된 행정업무(학생상담, 교육과정 관리, 소속 교원, 학위 등)를 관리 담당한다.

제10조(학위수여)연혁·해석

학부로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전공 신청시 함께 요청한 학위명을 부여하며, 복수전공을 함께 표기하여 학위를 부여한다

제11조(기타)연혁·해석

본 운영지침에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5. 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