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4. 7.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6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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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SU-PREME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SU-PREME센터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SU-PREME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임명직 위원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자유전공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학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학부에 필요한 강의의 개설 요청에 관한 사항
지도교수의 선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학부 개선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교과목 편성 및 개편ㆍ승인에 관한 사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간사를 위원회에 초청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5조(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 소관 SU-PREME센터. L0
  2. "자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용어

자유전공 제2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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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4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 ‘SU-PREME 교육과정’이란, SU(Sahmyook Un

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용어SU-PREME센터학사지원팀교무처기획처기획팀자유전공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제정 제5조(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 · 시행 2025-01-01
    ① 자유전공학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SU-PREME센터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SU-PREME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임명직 위원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자유전공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➃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학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2. 학부에 필요한 강의의 개설 요청에 관한 사항 3. 지도교수의 선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학부 개선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과목 편성 및 개편ㆍ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