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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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4. 7.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6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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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SU-PREME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학부 소속 학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개별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 신청한 학생은 진입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4조(적용대상). 소관 SU-PREME센터. L0
  2. "자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자유전공 제2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개별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 신청한 학생은 진입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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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4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 ‘SU-PREME 교육과정’이란, SU(Sahmyook Un

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자유전공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제정 제4조(적용대상) · 시행 2025-01-01
    ① 이 규정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②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개별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 신청한 학생은 진입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