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설치, 운영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수 자격)인용링크연혁·해석①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②자기주도설계전공은 제1전공,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③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재학생에 한한다.➃자기주도설계전공 신청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이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➄특별한 사업 목적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전공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수학점 및 편성 기준은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다.
제5조(소속)인용링크연혁·해석①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소속은 자유전공학부로 한다.②학과(부)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이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이 정한 전과 절차에 따라 자유전공학부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졸업 전공으로 하며, 학사관리는 자유전공학부에서 담당한다.④자기주도설계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기존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을 유지한다.⑤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지도, 수강신청 및 졸업요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유전공학부가 관장한다.
제6조(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인용링크연혁·해석①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변경, 운영, 폐지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한다.④당연직 위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및 학사지원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원 2인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⑤위원장, 서기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및 승인2.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심사3.자기주도설계전공의 변경 및 폐지4.전공명 및 학위명에 관한 사항5.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6.학생의 중도 포기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7.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8.그 밖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청 기준)인용링크연혁·해석자기주도설계전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신청 당시 참여 학생 수가 1명 이상일 것2.전공 지도교수를 지정할 것3.신청 전공의 학문 분야가 본교에 설치된 정규 학과 전공과 차별성이 있을 것4.기 설치된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등과 중복되지 않을 것5.[별표1]에서 정한 인력양성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6.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할 것
제8조(신청 및 승인 절차)인용링크연혁·해석①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신청은 매 학기 교무처장이 정한 기간에 한다.②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교육과정 이수계획 수립 및 제출2.SU-PREME센터 설계상담3.자기주도설계전공 지도교수 선정4.자기주도설계전공 자문위원 자문5.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심의6.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③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신청하는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은 신청 학기 전까지 자유전공학부 소속이어야 한다.④교무처장은 신청 목적, 학문 분야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전공 명칭 및 수여 학위명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⑤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기한을 정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전공 운영 정원)인용링크연혁·해석①자기주도설계전공의 운영 정원은 최대 20명으로 한다.②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는 교육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운영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교수)인용링크연혁·해석①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②지도교수는 설계된 교육과정의 유관 전공 소속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③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 설계, 수강지도, 학업 진행, 진로지도 및 졸업요건 충족을 지원한다.④지도교수는 매 학기 수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⑤지도교수의 퇴직, 보직 변경, 연구년, 장기 출장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지도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교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인용링크연혁·해석①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은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문분야의 교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②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편성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➂자기주도설계전공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➃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2조(교육과정 변경)인용링크연혁·해석①승인받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이 정한 서식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교육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개설 학과의 과목 폐지, 통합, 신설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과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대학이 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③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기존 이수학점의 인정 여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장학금 및 지원)인용링크연혁·해석①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학업 및 전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자기주도설계전공의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전공 지도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장학금 지급 대상, 금액, 기간, 지급 방법 및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전공 포기 및 변경)인용링크연혁·해석①제1전공으로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이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전과 또는 전공 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자기주도설계전공을 중도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관련 학과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③자기주도설계전공 선택 후 다른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전공 변경 시 기존 이수학점의 인정 여부는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전공의 폐지)인용링크연혁·해석①자기주도설계전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1.해당 전공의 학생이 없는 경우2.교육과정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전공을 폐지하는 경우 재학생의 학업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학위수여)인용링크연혁·해석①학위명은 신청 당시 제안된 학위명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②총장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