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청 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0
- 원문 지문
9fa0 9a8f 6d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 당시 참여 학생 수가 1명 이상일 것
전공 지도교수를 지정할 것
신청 전공의 학문 분야가 본교에 설치된 정규 학과 전공과 차별성이 있을 것
기 설치된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등과 중복되지 않을 것
[별표1]에서 정한 인력양성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할 것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지침) 제7조(신청 기준). 소관 학사지원팀. L0
- "자기주도설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자기주도설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
기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7조(신청 기준) · 시행 2026-07-01자기주도설계전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참여 학생 수가 1명 이상일 것 2. 전공 지도교수를 지정할 것 3. 신청 전공의 학문 분야가 본
대학교에 설치된 정규 학과 전공과 차별성이 있을 것 4. 기 설치된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등과 중복되지 않을 것 5. [별표1]에서 정한 인력양성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6.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할 것 - 2025. 03. 01. 제정 제7조(신청 기준) · 시행 2025-03-01자기주도설계전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참여 학생 수가 1명 이상일 것 2. 전공 지도교수를 지정할 것 3. 신청 전공의 학문 분야가 본 대학교에 설치된 정규 학과 전공과 차별성이 있을 것 4. 기 설치된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등과 중복되지 않을 것 5. [별표1]에서 정한 인력양성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6.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