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청 및 승인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0
- 원문 지문
9fa0 9a8f 6d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신설 신청은 매 학기 교무처장이 정한 기간에 한다.
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 이수계획 수립 및 제출
SU-PREME센터 설계상담
자기주도설계전공 지도교수 선정
자기주도설계전공 자문위원 자문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심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신청하는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은 신청 학기 전까지 자유전공학부 소속이어야 한다.
교무처장은 신청 목적, 학문 분야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전공 명칭 및 수여 학위명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기한을 정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지침) 제8조(신청 및 승인 절차). 소관 학사지원팀. L0
- "자기주도설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기주도설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
기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3. 01. 제정 제8조(신청 및 승인 절차) · 시행 2025-03-01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신청은 매 학기 교무처장이 정한 기간에 한다. ② 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이수계획 수립 및 제출 2. SU-PREME센터 설계상담 3. 자기주도설계전공 지도교수 선정 4. 자기주도설계전공 자문위원 자문 5.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심의 6.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③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신청하는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은 신청 학기 전까지 자유전공학부 소속이어야 한다. ④ 교무처장은 신청 목적, 학문 분야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전공 명칭 및 수여 학위명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기한을 정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