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0
- 원문 지문
9fa0 9a8f 6d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신설, 변경, 운영, 폐지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및 학사지원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원 2인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 서기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및 승인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심사
자기주도설계전공의 변경 및 폐지
전공명 및 학위명에 관한 사항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학생의 중도 포기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지침) 제6조(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소관 학사지원팀. L0
- "자기주도설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자기주도설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
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6조(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 시행 2026-07-01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변경, 운영, 폐지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및 학사지원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원 2인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 서기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부결정한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및 승인 2.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심사 3. 자기주도설계전공의 변경 및 폐지 4. 전공명 및 학위명에 관한 사항 5.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중도 포기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 7.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025. 03. 01. 제정 제6조(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 시행 2025-03-01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변경, 운영, 폐지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및 학사지원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원 2인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 서기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