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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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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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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 설치, 운영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지침) 제1조(목적). 소관 학사지원팀. L0
  2. "자기주도설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학칙」 제44조(전공이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용어

자기주도설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제1전공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으로 한다. 〈개정 2025-09-01〉 ② 학생은 제1전공 외에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③ 제2전공은 제1전공 외에 학생이 추가로 이수하는 전공 또는 전공과정으로 한다. 〈신설 2026-06-18〉 ➃ 제2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6-06-18〉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용어학칙제44조학칙자기주도설계전공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5-03-01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설치, 운영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