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 별표·서식
별표1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분야
원본 받기 (hwpx)파일 [별표1]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분야.hwpx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 [별표 1]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분야
| 관련 법령 및 근거 | 양성 분야(직종) | |
| ⑴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 | ||
| ① 교원 양성 분야 | ▸교사 | |
| ②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조산사 ▸간호사 |
| 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 ④ 「약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약사 | ▸한약사 |
| ⑤ 「수의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의사 | ▸수의사 | |
| 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 | ▸응급구조사 | |
| ⑶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1항 | ▸사회복지사 | |
| ⑷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 | ▸영양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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