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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 별표·서식

별표1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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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표1]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분야.hwpx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 [별표 1]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분야

관련 법령 및 근거양성 분야(직종)
⑴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
① 교원 양성 분야▸교사
②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간호사
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④ 「약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약사▸한약사
⑤ 「수의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의사▸수의사
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응급구조사
⑶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1항▸사회복지사
⑷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영양사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