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육과정 변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0
- 원문 지문
9fa0 9a8f 6d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승인받은 의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이 정한 서식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개설 학과의 과목 폐지, 통합, 신설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과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대학이 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기존 이수학점의 인정 여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지침) 제12조(교육과정 변경). 소관 학사지원팀. L0
- "자기주도설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자기주도설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
기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12조(교육과정 변경) · 시행 2026-07-01① 승인받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대학이 정의한 서식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개설 학과의 과목 폐지, 통합, 신설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과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소대학이 정의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기존 이수학점의 인정 여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2025. 03. 01. 제정 제12조(교육과정 변경) · 시행 2025-03-01① 승인받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서식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개설 학과의 과목 폐지, 통합, 신설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과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기존 이수학점의 인정 여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