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장학금 및 지원)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0
원문 지문
9fa0 9a8f 6d8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학업 및 전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전공 지도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 대상, 금액, 기간, 지급 방법 및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지침) 제13조(장학금 및 지원). 소관 학사지원팀. L0
  2. "자기주도설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자기주도설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장학금 지급 대상, 금액, 기간, 지급 방법 및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

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자기주도설계전공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13조(장학금 및 지원) · 시행 2026-07-01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학업 및 전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전공 지도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 대상, 금액, 기간, 지급 방법 및 세부 기준은 자유전공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2. 2025. 03. 01. 제정 제13조(장학금 및 지원) · 시행 2025-03-01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학업 및 전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전공 지도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 대상, 금액, 기간, 지급 방법 및 세부 기준은 자유전공학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