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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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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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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학부 재학생은 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기주도설계전공은 제1전공,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재학생에 한한다.
자기주도설계전공 신청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이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업 목적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전공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수학점 및 편성 기준은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지침) 제4조(이수 자격). 소관 학사지원팀. L0
  2. "자기주도설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기주도설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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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

관계 그래프

용어자기주도설계전공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3. 01. 제정 제4조(이수 자격) · 시행 2025-03-01
    ①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은 제1전공,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재학생에 한한다. ➃ 자기주도설계전공 신청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이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➄ 특별한 사업 목적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전공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수학점 및 편성 기준은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