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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공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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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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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
해당 전공의 학생이 없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공을 폐지하는 경우 재학생의 학업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지침) 제15조(전공의 폐지). 소관 학사지원팀. L0
  2. "자기주도설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기주도설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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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

기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용어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자기주도설계전공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3. 01. 제정 제15조(전공의 폐지) · 시행 2025-03-01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 해당 전공의 학생이 없는 경우 2. 교육과정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공을 폐지하는 경우 재학생의 학업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