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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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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4. 7.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6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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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SU-PREME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부 학기 운영은 학칙 (학년도 및 학기) ③항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운영 › 제7조(학기운영). 소관 SU-PREME센터. L0
  2. "자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학칙」 제13조(학년도 및 학기)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용어

자유전공 제2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서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하거나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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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4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 ‘SU-PREME 교육과정’이란, SU(Sahmyook Un

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제13조학칙자유전공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제정 제7조(학기운영) · 시행 2025-01-01
    자유전공학부 학기 운영은 학칙 제13조(학년도 및 학기) ③항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