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편입학의 경우 우리대학의 재적생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제적생은 타 대학에서 편입학 수료요건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2.개정 2024. 3. 1.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②항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1. 29.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09. 3. 2.
등록금
정규 학기를 모두 등록한 후(4년제는 8학기, 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졸업을 위해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초과 학기 이수자(재입학자 포함),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시간제 등록생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등록금을 차등 납부해야 한다.
신청학점
납부 등록금
0학점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료
1~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6분의 1)
4~6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3분의 1)
7~9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2분의 1)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개정 2006. 1. 26.
삭제 2015. 3. 16.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및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18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및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21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및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16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 9.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 허용 기준 학점을 1학점 초과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수강신청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 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전공 또는 교양필수 과목 중 1학점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해당 1학점 과목으로 인해 수강 총 학점이 허용 기준보다 1학점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 2. 23.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 2. 23.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 3. 16.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 1. 28.
삭제 2014. 3. 31.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 2. 27.
(복학생의 수강신청)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 약학과 6년제는 12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 1. 28.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 11. 23.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 1. 31.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 4. 28.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2.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신설 2026. 3. 9.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한다.
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각 학과(전공)에서는 교양필수와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재학 기간 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개정 2007. 2. 23.
구 분
졸업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학점
필수
영역필수
제1전공∙자기주도∙융합
복수∙연계∙융합(공유)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제1전공
복/연/융
주
부
주
마
주
교직
주
평생
일반 학과
130
24
15
75
39
36
54
21
63
12
50
22
54
30
7~16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
24
15
85
49
36
64
21
73
12
-
-
64
30
7~16
건축학과 5년제
158
24
15
119
119
36
119
21
119
12
-
-
119
30
-
약학과 6년제
240
24
15
201
201
36
201
36
-
-
-
-
201
30
-
구 분
편입학기
졸업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학점
필수
제1전공
복수∙연계∙융합(공유)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평생교육사
제1전공
복/연/융
주
부
주
마
주
평생
학과
3-1
65
6
51
39
36
51
21
51
12
51
30
0~11
학과
4-1
34
3
21
21
36
21
21
21
12
21
30
0-10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3-1
75
6
61
49
36
61
21
61
12
61
30
0~5
건축학과 5년제
3-1
102
6
86
-
-
-
-
111
12
86
30
0-10
약학과 6년제
3-1
171
6
165
-
-
-
-
-
-
21
30
-
구 분
전과학년
졸업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학점
필수
영역필수
∙자기주도∙융합
복수∙연계∙융합(공유)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제1전공
복/연/융
주
부
주
마
주
교직
주
평생
학과
1학년(1학년 2학기)
130
24
15
75
39
36
54
21
63
12
50
22
54
30
16
2학년(1학기, 2학기)
130
24
15
63
39
36
51
21
63
12
-
-
51
30
3학년(1학기, 2학기)
130
24
15
51
39
36
51
21
51
12
-
-
39
30
4학년(1학기, 2학기)
130
24
15
51
39
36
51
21
51
12
-
-
39
30
인공지능융합학부컴퓨터공학부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학년(1학년 2학기)
140
24
15
85
49
36
64
21
73
12
-
-
64
30
16
2학년(1학기, 2학기)
140
24
15
73
49
36
61
21
73
12
-
-
61
30
3학년(1학기, 2학기)
140
24
15
61
49
36
61
21
61
12
-
-
61
30
4학년(1학기, 2학기)
140
24
15
61
49
36
61
21
61
12
-
-
61
30
건축학과 5년제
158
24
15
119
-
-
-
-
119
12
-
-
119
30
-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9. 5.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6년제는 11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9. 5.
교양필수과목 중 온라인 정규과정으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증 장애 학생은 교양필수 지역사회공헌 및 노작교육(그린교육)이 면제된다.개정 2011. 2. 25.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8.
학생은 졸업요건의 하나로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6. 6. 18.
각 졸업 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졸업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군복무, 외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궐석졸업을 할 수 있다. 제1학기말에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친 학생은 후기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 받는다. 개정 2026. 3. 9.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3. 9.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3. 2. 13.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유고 결석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3. 9.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 11. 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
본인 출산,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유고결석은 한 학기에 최대 14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26. 3. 9.
계절학기는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예비군 훈련,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6. 3. 9.
조기 취업 사유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3. 9.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 1. 28.
유고결석 사유
증빙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5일
입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1주 미만 입원: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2주(입원기간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기간)
1주 이상 입원 또는 질병: (종합병원급 이상)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본 인: 20일배우자: 5일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 훈련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예비군 훈련 통지서, 예비군 교육필증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국제적인 회의나 행사에 위원이나 책임 있는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는 사유
관련 공문 및 확인서
해당 출전기간(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최종 학기 또는 초과 학기 재학생 중)조기 취업이 확정된 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입사일로부터 해당 기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간내로 인정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학위수여 신청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 제2항에 의거 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며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 한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 3. 22.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종류개정 2010. 3. 22.
삼육대학교 학위
삼육대학교 전공
평생교육진흥원 학위
표준교육과정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생명과학
문학사
심리학과
문학사
심리학
체육학사
체육학
체육학사
체육학
✱위의 과정을 본교 시간제등록, 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 전공으로 48학점 이수 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3. 16.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1. 28.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당해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타전공자 학위수여) 타전공이란 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와 유사하게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공 48학점 이상(전필포함)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 3. 30.
(학위수여절차) 우리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 3. 22.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일 14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증명서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의 장 등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점 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등록시기) 시간제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1. 9.
(등록자격)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등록지원절차)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필요한 서류
(선발방법)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우리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 9.
(등록인원)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과 ‘별도반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 9.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 9.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개정 2004. 12. 13.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 3. 2.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8.
부칙
부 칙 시행 2023. 3. 1.
1. 이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2024년 11월 25일부터 기존 「스미스학부대학」을 「교양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한다.
5. 이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세칙 제3장 제3조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세칙 제4장 제5조, 제6조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세칙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세칙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세칙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2. 3. 1.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시행세칙 제9장 제2조 ①항(전과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세칙 제7장 졸업요건 제1조와 제4조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이 세칙 제10장 제2조 (계절학기) ②항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3. 이 세칙 제3장 제8조, 제4장 제2조, 제7장 제1조는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 2018. 3. 1.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7. 2. 27.
① 이 세칙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제7장 졸업요건 제1조 ①항 130학점(간호학과는 135학점, 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1학년도 1학기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 2016. 3. 1.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5. 3. 1.
①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제3조 ⑨항, 제9조 ⑩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4. 3. 1.
①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점포기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6조 ④항의 학점포기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2018년 2학기까지 학점포기 유예기간을 두며, 학점포기제도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에 한해서는 6학점까지 학점포기가 가능하지만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이수한 과목의 학점포기는 ‘불가’하다.
2.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학점포기 할 경우, 성적증명서에
‘W(Withdrawal)’로 표기되며 취득 학점 및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는다.
3. 2015년 8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위의 2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5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들이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을 학점포기 할 경우, ‘W’로 표기되지 않는다.
부 칙 시행 2013. 3. 1.
①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2장 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선발인원의 개정 내용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 2012. 3. 1.
①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2장 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선발인원의 개정 내용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 2011. 3. 1.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0. 3. 1.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9. 3. 1.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8. 3. 1.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7. 3. 1.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6. 3. 1.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아교육과를 교직과정을 설치하고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을 부여한다.
부 칙 시행 2005. 3. 1.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영양학과 교직과정 자격종별을 식품가공교사에서 영양교사 2급으로 변경한다. 상담학과에 교직과정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한다.
부 칙 시행 2004. 3. 1.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의 교직정원은 3명으로 한다.
부 칙 시행 2003. 3. 1.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1. 3. 1.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장 부칙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31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49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