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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복수전공 - 학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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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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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및 건축학과(5년제)는 다른 학과(부) 학생의 복수전공 이수 대상 학과(전공)로 개방하지 아니한다.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2학기말부터 대학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재학 중 복수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과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26.6.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다전공 › 제2조(복수전공 - 학칙 제44조).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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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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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18. 신설 제2조(복수전공 - 학칙 제44조) · 시행 2026-07-01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및 건축학과(5년제)는 다른 학과(부) 학생의 복수전공 이수 대상 학과(전공)로 개방하지 아니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2학기말부터 대학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학 중 복수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과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⑤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2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