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44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조 신설: 2014.4.10]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다전공으로 한다.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 학기 대학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재학 중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융합(공유)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융합(공유)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수한 융합(공유)전공은 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융합(공유)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다전공 › 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44조).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⑧ 그 밖에 융합(공유)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44조) · 시행 2026-07-01[본조 신설: 2014.4.10]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다전공으로 한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 학기 대학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재학 중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융합(공유)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융합(공유)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이수한 융합(공유)전공은 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융합(공유)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