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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융합(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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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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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다전공으로 한다. 개정 2026. 6. 18.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8.
재학 중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융합(공유)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
융합(공유)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8.
이수한 융합(공유)전공은 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8.
기타 융합(공유)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다전공 › 제4조(융합(공유).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⑧ 기타 융합(공유)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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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4조(융합(공유)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외에 수추가로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다전공(제1전공)으로 이수 학점과 관계 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2026-06-18〉 ④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다. 해당〈개정 융합(공유)전공2026-06-18〉 ④ 책임(주임)교수의재학 승인을중 받아 “융합(공유)전공을 신청서”를변경할 학사지원센터에수 제출하여야 한있다. 〈개정 2024-06-01〉 ⑤ 재학중에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변경할충족하여야 하며, 융합(공유)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있한다. 〈개정 2024-06-01〉 ⑥ 융합(공유)전공을 이수 중 중도 포기할하거나 경우이수요건을 그때까충족하지의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복수전공다른 또는 부다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 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된할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⑦ 소정의이수한 융합(공유)전공은 전과정을졸업증서 이수한및 자성적증명서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표시할 해당 학위를 수여한 있다. 〈개정 2026-06-18〉 ⑧ 기타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설치·운영 졸업요건을및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이수에 없다. ➈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6-06-18〉
  2. 2025. 04. 07. 개정 제4조(융합(공유)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 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301〉 ⑤ 재학중에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6-0301〉 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 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⑦ 소정의 융합(공유)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➈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3. 2024. 06. 03. 개정 제4조(융합(공유) · 시행 2024-06-01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 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1학년 12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할 하수 있으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3〉 ⑤ 재학중에 융합(공유)전공의을 변경은할 재학수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있다. 〈개정 2024-06-03〉 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 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⑦ 소정의 융합(공유)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➈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4. 2021. 01. 22. 개정 제4조(융합(공유) · 시행 2021-03-01
    전공 - 학칙 제36의 3 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 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융합(공유)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 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⑦ 소정의 융합(공유)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➈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5. 2015. 06. 30. 신설 제4조(융합(공유) · 시행 2015-06-30
    전공 - 학칙 제36의 3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융합(공유)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