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이하 "자기주도전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기주도전공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으로서,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기주도전공의 신청 자격, 교육과정 편성 기준, 이수학점, 신청 및 승인 절차, 교육과정 변경, 졸업요건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자기주도전공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기주도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학점 인정 및 학사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다전공 › 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자기주도전공의 신청 자격, 교육과정 편성 기준, 이수학점, 신청 및 승인 절차, 교육과정 변경, 졸업요건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자기주도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학점 인정 및 학사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 시행 2026-07-01①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이하 "자기주도전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전공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으로서,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자기주도전공의 신청 자격, 교육과정 편성 기준, 이수학점, 신청 및 승인 절차, 교육과정 변경, 졸업요건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기주도전공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⑤ 자기주도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학점 인정 및 학사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