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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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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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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이하 "자기주도전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기주도전공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으로서,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기주도전공의 신청 자격, 교육과정 편성 기준, 이수학점, 신청 및 승인 절차, 교육과정 변경, 졸업요건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자기주도전공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기주도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학점 인정 및 학사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다전공 › 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자기주도전공의 신청 자격, 교육과정 편성 기준, 이수학점, 신청 및 승인 절차, 교육과정 변경, 졸업요건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자기주도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학점 인정 및 학사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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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위원회위원회총장 결정위임 대상 미기재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 시행 2026-07-01
    ①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이하 "자기주도전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전공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으로서,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자기주도전공의 신청 자격, 교육과정 편성 기준, 이수학점, 신청 및 승인 절차, 교육과정 변경, 졸업요건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기주도전공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⑤ 자기주도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학점 인정 및 학사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