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마이크로전공 - 학칙 제44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8.
마이크로전공은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학문 수요를 충족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듈 단위로 구성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이다. 개정 2026. 6. 18.
마이크로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없으며, 부전공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전공은 두 개 이상의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6. 18.
마이크로전공은 단일형과 융합형으로 구분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다전공 › 제6조(마이크로전공 - 학칙 제44조).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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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6조(마이크로전공 - 학칙 제44조)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② 마이크로전공은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학문 수요를 충족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하여 모듈 단위로 구성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이다. 〈개정 2026-06-18〉 ③ 마이크로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없으며, 부전공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④ 마이크로전공은총두18학점으로개구성되며, 학생은 해당 전공이상의필수모듈형 교육과목을정으로포함하여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구성한다. 〈개정 2026-06-18〉 ⑤ 마이크로전공은 단일형과 융합형으로 구분된다.Ⅰ제5장Ⅰ 수강과목 변경, 취소에 관한 규정 - 2025. 09. 01. 신설 제6조(마이크로전공 - 학칙 제44조) · 시행 2025-03-01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전공은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학문 수요를 충족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이다. ③ 마이크로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없으며, 부전공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④ 마이크로전공은 총 18학점으로 구성되며, 학생은 해당 전공의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⑤ 마이크로전공은 단일형과 융합형으로 구분된다. Ⅰ제5장Ⅰ 수강과목 변경, 취소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