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다전공의무이수제-학칙 제44조의2)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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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조 신설: 2026.6.18.]
본교는 학부과정 재학생의 전공능력 확장과 융합적 학습경험 강화를 위하여 다전공의무이수제를 운영한다.
다전공의무이수제의 적용 대상은 입학년도 2025학년도 이후의 학부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생, 전과학생, 재입학생 및 교육과정 운영상 적용이 곤란한 학과(부)의 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 대상 학생은 제7장 제1조의 졸업학점 기준에 따른 제1전공의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 표의 전공유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구분 | 전공유형 | 이수방식 |
| 전공심화 | 단일전공 | 제1전공의 심화 과정 이수 |
| 전공확장 | 복수전공 | 제1전공 외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공과정 추가 이수 |
| 연계·융합(공유) | 학과 간 연계 및 융합 교육과정 이수 | |
| 전공보완 | 부전공 | 제1전공 보완을 위한 부전공 교육과정 이수 |
| 마이크로전공 | 특정 분야의 소단위 직무 역량 과정 이수 | |
| 학생설계 | 전공유형 조합 | 둘 이상의 전공유형을 조합하여 개인 맞춤형 이수체계 구성 |
| 자기주도전공 | 학생 교육과정 직접 설계 |
제3항의 전공유형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한 경우 다전공의무이수제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이 곤란한 학과(부) 또는 전공은 관계 법령, 자격 취득 요건, 학과(부)의 수용능력, 실습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전공의무이수제 이수 중 이수 유형을 변경하거나 이수를 중단하는 경우, 그때까지 취득한 학점은 해당 전공 또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다전공 › 제7조(다전공의무이수제-학칙 제44조의2).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이 곤란한 학과(부) 또는 전공은 관계 법령, 자격 취득 요건, 학과(부)의 수용능력, 실습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⑦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7조(다전공의무이수제-학칙 제44조의2) · 시행 2026-07-01[본조 신설: 2026.6.18.] ① 본교는 학부과정 재학생의 전공능력 확장과 융합적 학습경험 강화를 위하여 다전공의무이수제를 운영한다. ② 다전공의무이수제의 적용 대상은 입학년도 2025학년도 이후의 학부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생, 전과학생, 재입학생 및 교육과정 운영상 적용이 곤란한 학과(부)의 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 대상 학생은 제7장 제1조의 졸업학점 기준에 따른 제1전공의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 표의 전공유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전공유형 이수방식 전공심화 단일전공 제1전공의 심화 과정 이수 전공확장 복수전공 제1전공 외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공과정 추가 이수 연계·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