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공탐색 및 설계지원 – 학칙 제 44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조 신설: 2026.6.18.]
본교의 학부과정 재학생은 전공 선택 및 학업 설계를 위하여 전공선택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학은 전공선택 진단검사 결과와 학생의 적성, 역량, 진로희망, 이수 교과목 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전공추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탐색 및 설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다전공 › 제8조(전공탐색 및 설계지원 – 학칙 제 44조).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대학은 전공선택 진단검사 결과와 학생의 적성, 역량, 진로희망, 이수 교과목 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전공추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탐색 및 설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8조(전공탐색 및 설계지원 – 학칙 제 44조) · 시행 2026-07-01[본조 신설: 2026.6.18.] ① 본교의 학부과정 재학생은 전공 선택 및 학업 설계를 위하여 전공선택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전공선택 진단검사 결과와 학생의 적성, 역량, 진로희망, 이수 교과목 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전공추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탐색 및 설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