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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공탐색 및 설계지원 – 학칙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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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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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조 신설: 2026.6.18.]
본교의 학부과정 재학생은 전공 선택 및 학업 설계를 위하여 전공선택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학은 전공선택 진단검사 결과와 학생의 적성, 역량, 진로희망, 이수 교과목 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전공추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탐색 및 설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다전공 › 제8조(전공탐색 및 설계지원 – 학칙 제 44조).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대학은 전공선택 진단검사 결과와 학생의 적성, 역량, 진로희망, 이수 교과목 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전공추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탐색 및 설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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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8조(전공탐색 및 설계지원 – 학칙 제 44조) · 시행 2026-07-01
    [본조 신설: 2026.6.18.] ① 본교의 학부과정 재학생은 전공 선택 및 학업 설계를 위하여 전공선택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전공선택 진단검사 결과와 학생의 적성, 역량, 진로희망, 이수 교과목 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전공추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탐색 및 설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